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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43호)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구소현
    • 조회수 : 54
    • 등록일자 : 2024.06.24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4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6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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