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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자료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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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임광옥
- 조회수 : 4,633
- 등록일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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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건설폐기물 기 시행)의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집입니다.
동 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임광옥주무관(062-410-5203, kwangok83@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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