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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및 저감계획서 작성방법 안내서」발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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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예은
- 조회수 : 2,410
- 등록일자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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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나. 물환경보전법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다. 환경부고시 제2021-185호「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라. 한국환경공단 비점시설검사부-3782(2022.11.15.)호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적정한 비점오염저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및 저감계획서 작성방법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3. 작성방법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및 저감계획서 작성방법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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