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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 등록자명 : 김현주
    • 조회수 : 4,304
    • 등록일자 : 2021.02.05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관련 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9.1.1시행)
      * 〔관련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19.2.12시행)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대상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  신고절차
       ①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②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  시험·검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66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141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82        FITI시험연구원                 043)711-888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48        KOTITI시험연구원             02)3451-7197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31)596-5639
     -  신고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800-0490(연결번호 “1”로 선택)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대상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  승인절차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에서 기존제품 승인신청/승인 변경신청
      ②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  승인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1800-0490(연결번호 “4”로 선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을 이행하지 않을 시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회수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35, 5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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