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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근무시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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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540
- 등록일자 :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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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동절기 근무시간(09:00-17:00)이 적용됩니다.
지난 8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4년 7월에 대기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민간기업의 주5일근무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행정기관은 2004년 7월에 월 2회, 2005년 7월에 전면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시 연간 52일의 휴일이 늘어나게 되어 선진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우리의 적정 휴일수 유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그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절기 근무시간의 폐지도 동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 근무시간의 폐지시기는 월 2회 주5일근무가 시행되는 2004년 7월부터 시행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2003년 11월 - 2004년 2월까지는 현행 동절기 근무시간이 적용되어 퇴근시간이 17시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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