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부서별자료 게시물 조회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 관련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록자명 : 최천신 조회수 : 5,093 등록일자 : 2017.06.30 비산배출 설치 운영 신고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0의2 에 따라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새로 개정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을 첨부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이행사항을 확인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1부. 첨부파일 붙임)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7.6).pdf (29.3 M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가이드라인 안내 다음글 (사이트 변경)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활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