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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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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종범
- 조회수 : 2,139
- 등록일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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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10.7.9)
환경부 소속기관 직제개정 주요내용
○ 환경변화 및 업무성격상 청 내 기능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
○ 수질·수량예측·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업무 등을 전담하는 수생태관리과를 신설하고, 지역협력과를 유역계획과에 통합하고, 상수원관리과의 수질오염사고 관련 업무를 수생태관리과로 이관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조정 내역
부서별 업무조정내역
업 무 명
사유
환경관리과
신 설 업 무
정산 및 집행관리
업무 신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관리,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지원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승인
환경기초시설 지도ㆍ
점검부서로 일원화
산업단지 등 폐수 재이용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하ㆍ폐수시설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수생태관리과
유역계획과
하천복원국고보조, 1사1하천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
상수원관리과
수질감시 등
강화
수질총량관리과
질관리 및 녹조방지대책
신 설 업 무
업무 신설
수질예측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
첨부한 시행규칙 78Page 부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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