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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에 따른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확인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55
    • 등록일자 : 2024.02.15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에 따른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확인 큰이미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에 따른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확인 섬네일 이미지 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에 따른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확인 섬네일 이미지 2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2월 15일(목) 제5차 계절관리제 이행 관련하여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다. 박연재 청장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 관급공사에서 노후건설기계는 반드시 저공해조치를 완료 후 사용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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