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화관법 민원24]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 전자민원창구 안내
    • 등록자명 : 김수진
    • 조회수 : 4,217
    • 등록일자 : 2022.02.0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시행.운영 안내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22.2.18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민원(21개 항목) 업무를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한 민원신청방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화관법 민원2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안내문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사무분장표(22.2.7.)
    다음글
    2022년도 상반기 국가환경교육지원단 환경교육 수요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