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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 예·경보제 운영, 기상청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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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302
- 등록일자 :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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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예·경보제 운영, 기상청으로 일원화○ 환경부는 황사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정도에 따라 3단계(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경보를 발령하는 「황사경보제」를 지난 4월8일부터 처음 시행했다.
○ 그러나, 황사경보제 운영과정에서 기상청은 황사예보를, 환경부(시도지사)는 황사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혼동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상청은 지난 4.10일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다음번 황사시부터는 황사예보와 황사경보를 모두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여 황사특보를 신설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기존 환경부의 경보제와 기상청의 황사특보제를 비교하면,
- 기존의 경보제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발령하였으나, 황사특보는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발령하므로 예보적 성격을 띄며,
- 명칭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에서 정보, 주의보, 경보로 변경하였으나
- 각 단계별 미세먼지 농도기준과 국민들의 행동요령은 같다.붙임 : 기존 황사경보제와 기상청 황사특보제와의 비교
< 기존 황사경보제와 기상청 특보제와의 비교>
구분
종전 황사경보제
황사 특보제
주관
환경부
기상청
발령권자
시·도지사
기상청장
발령단계
3단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3단계
(황사정보, 주의보, 경보)발령시기
미세먼지 오염도 측정 후
미세먼지 오염도 예측
(미세먼지 오염도, 기상여건, 위성사진 등을 활용)
< 오염단계별 비교 >종전(환경부 황사경보제)
변경(기상청 황사특보제)
명칭
발령 조건
명칭
발령 조건
황사
주의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1시간 평균농도가 300㎍/㎥ 이상 측정되고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정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1시간 평균농도가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경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1시간 평균농도가 500㎍/㎥ 이상 측정되고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주의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1시간 평균농도가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중대경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1시간 평균농도가 1,000㎍/㎥ 이상 측정되고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경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1시간 평균농도가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각 발령단계별 행동요령은 기존과 동일
♧ 담당부서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 담당과장: 전태봉 과장 ♧ 담당자:
최종원 사무관 ♧ 전화 :02)02-504-9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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