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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황사경보제』 이 달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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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120
- 등록일자 :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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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황사경보제』 이 달부터 시행키로
◇ 황사(미세먼지) 정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
- 경보단계별로 외출 및 실외운동 자제, 초등학교 휴업권고 등 조치○ 환경부는 황사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정도에 따라 3단계(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경보를 발령하는 「황사경보제」를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의보는 1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300㎍/㎥이상일 때 발령되며,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실외활동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
- 경보는 1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500㎍/㎥이상(1,000㎍/㎥ 미만)일 때 발령되며,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실외활동 등을 금지할 것을 권고
- 중대경보는 1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1,000㎍/㎥이상일 때 발령되며,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실외활동 등의 금지는 물론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업을 권고
○ 단계별 농도기준은 미국의 AQI(Air Quality Index)에서 정한 미세먼지 오염등급, 전문가 의견, 황사시 미세먼지 오염도 수준, 발령빈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 경보제 운영은 시·도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시·도지사는 기상청의 황사예보를 참조하여 지역 대기오염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발령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 시·도지사는 황사경보를 발령할 경우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속히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의 황사경보제는 금년에 한하여 우선 잠정 시행하고, 금년 중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보완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사경보 발령(해제) 기준>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 발령지역 내 측정소의 미세먼지 1시간 평균오염도가 발령기준치를 초과하고,
- 기상청에서 발표한 황사 지속시간 및 정도, 오염도 추세 등을 검토하여 미세먼지 오염도가 2시간 이상 발령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 발령지역 내 측정소의 미세먼지 1시간 평균오염도가 발령기준치 미만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오염도 기준 및 단계별 행동요령>
구 분
오염도 기준
(1시간 평균)
행 동 요 령
주의보
300㎍/㎥이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자제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경보
500㎍/㎥이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중대
경보1,000㎍/㎥ 이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④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 담당부서:대기보전국대기정책과 ♧ 담당과장:전태봉 ♧ 담당자:최종원 사무관 ♧ 전화 :02)504-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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