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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서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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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민윤
- 조회수 : 1,419
- 등록일자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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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07월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11개 지자체(고창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별표2
○ 계 획 수 립 : 영산강유역환경청
○ 승 인 기 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붙임
3.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1. 07. 27 ~ 2021. 08. 09(14일간)
○ 공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ys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2021. 08. 09일까지)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또는 붙임서식에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에 서면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61-410-5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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