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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 수입자 등의 연간 실적보고 제출 안내
    •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2,262
    • 등록일자 : 2007.01.30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수입자 등은 연간 실적보고서(동법 시행규칙 별제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2007년 2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 대상업체
    - 유독물 수입신고를 한 자
    - 유독물 영업(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등록을 한 자
    - 관찰물질 제조, 수입신고를 한 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9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허가를 받은 자

    ㅇ 제출 방법
    -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http://chemical.kcma.or.kr)으로 제출
    - 연간실적보고서 양식을 출력,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등기 발송

    ㅇ 주의사항
    -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체는 전년도의 영업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 또는 "해당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행정처분
    - 동 기한까지 연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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