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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07년 달라지는 환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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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481
- 등록일자 :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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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하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실시하게 된다.
□ 2007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전 분야>
□ 그 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
o 1970년대부터 공원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해 왔으며, 2006년 국립공원 관람료는 어른 1,600원, 청소년·학생 600원, 어린이 300원이었다.
※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여부는 현재 미정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o 인터넷을 통해 환경영향조사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http://eiass.go.kr)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o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후보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협의가 가능해지고,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보전분야>
□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도심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선진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하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o 휘발유 및 LPG 자동차는 ’06년 신규인증차량 또는 소형승용차의 경우 25%이상 ULEV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소형승용차는 50%이상으로, 기타 전차종은 모두 적용토록 확대하고 LPG 자동차의 경우 적용기준을 LEV에서 ULEV로 강화하며,
o 경유 자동차는 일부 차종(경자동차, 소형승용차)만 EURO-4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전 차종은 EURO-3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차, ’07년 신규인증차량 중 2.5t 초과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화물자동차는 EURO-4 기준을 적용토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o 그리고 수도권 대기관리지역내 대기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상 사업장 : 연간 질소산화물 30톤 이상, 황산화물 20톤 이상, 먼지 1.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상하수도 분야>
□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o 수돗물 급수과정에 따라 정수장, 급수구역 유입부, 수도꼭지 등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을 확대하고 수질검사 지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고, 2009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수장에는 반드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된다.
<수질 분야>
□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고, 폐수를 실시간 분석·모니터링하는 폐수 TMS제도가 도입된다.
o 건강보호 항목이 종전 9개에서 17개로 확대되고, 분원성 대장균군과 클로로필-a 기준도 추가된다.
※ 추가되는 항목 :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몬
o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를 추가하여 어류, 저서생물, 서식지 등을 통해 수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일일 2,0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는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 24시간 원격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 Tele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하여야 한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비교표
2.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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