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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섬진강수계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2,484
    • 등록일자 :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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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6-2호


    영산강․섬진강수계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2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영산강․섬진강수계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토지매수 대상지역내에서 경매에 붙여진 토지와 건축물을 시세보다 저가에 낙찰 받아 많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하는 사례에 대한 조치 강구 지시(환경부)

     o 영산강법에 의한 토지매도 후 토지매수대상지역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는 등 토지매수사업 목적에 배치되는 사례 발생으로 지역주민 불만 야기

     o ‘06.11월말 현재 토지매도 신청건수가 1,905건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매수건수(355건)가 저조하여 장기대기자들의 조기매수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o 이주목적으로 토지매도한 후 일시적인 전출 후 다시 토지매수사업지역으로 재전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토지매수사업 목적에 배치되는 사례 발생으로 지역주민 불만 야기

     o 분묘에 대한 매수기준이 불명확하여 토지매수신청자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매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 해소 필요

     o 매수토지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다수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 및 매수토지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실시 등 친환경적 사후관리 대책 마련 시급


    2. 주요내용

    o 환경부 조치 지시사항 반영

      - 매수대상 물건의 조정(안 제4조제1항)

      - 토지매수 제한 물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제2항)

       ․ 경락 물건, 외지인 구입 토지, 수변녹지조성 곤란 토지 등

     o 건전한 토지매수제도 정착을 위한 매수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제2항)

      - 토지매도 후 토지매수대상지역에 새로이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 신축중이거나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

      - 이주목적으로 토지를 일괄 매도한 자의 잔여 토지

      -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권설정재산이 있는 토지

     o 조속한 매수를 희망하는 장기대기자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 마련

      - 우선순위 결정 시기를 년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대기 중 배점이 높은 토지의 신청에 따른 지연 방지(안 제7조제1항)

      - 이주목적 포괄매도한 후 일시 전출 후에 토지매수사업지역으로 재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규정 폐지(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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