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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환경영향평가 등 사후관리 서면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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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수진
- 조회수 : 3,511
- 등록일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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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 확산·지속으로 인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비대면 서면점검으로 대체합니다.
3. 따라서, [붙임1]의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귀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붙임2]의 ‘협의내용 이행 자율점검표’를 작성한 후 `21.7.16(금)까지 우리청으로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작성 대상기간: `20.9.1 ~ `21.6.30
나. 제출서류 :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붙임] 및 증빙자료 등
기타 문의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이수진(062-410-525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면점검 대상 사업장 목록 1부.
2.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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