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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시설 중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화에 대한 안내
    • 등록자명 : 조경숙
    • 조회수 : 3,148
    • 등록일자 : 2021.06.09
  • 1.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귀 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19.7.16)으로 시행되는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 기준(신설)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비산누출시설 관련 신설·강화되는 내용 >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사항

        - 대상 시설: 관리대상물질 중 유기물질을 취급하는 비산누출시설*

             * 개방식라인, 펌프, 압축기, 압력완화장치, 시료채취장치,밸브, 플랜지, 커넥터, 공정배수구

            ※ 단, 비안전 누출시설, 누출점검 난해시설, 밀폐형 펌프는 식별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기재한 명판을 물리적으로 부착하기 어려운 개방식라인, 플랜지, 커넥터, 공정배수구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 업종별 적용시기: 1업종(2021.1.1.부터), 3업종(2022.1.1.부터)


        - 식별표시 이행사항: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일련번호, 위치정보 등), 일련번호와 바코드(bar code)를 기재한 명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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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비산누출시설 식별기준

           2.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 예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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