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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 개정
    • 등록자명 : 이미선
    • 조회수 : 5,860
    • 등록일자 : 2008.06.17
  •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가 개정(2008. 5. 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 개정내용

     - 납(7439-92-1) : 취급제한내용 변경

     -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카드뮴, 크로뮴(6+)화합물 4종 취급제한물질로 추가지정

     o 관련 내용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훈령, 예규, 고시)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8

     

    [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9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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