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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공고
    • 등록자명 : 박세영
    • 조회수 : 3,291
    • 등록일자 : 2015.07.02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미리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7. 0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토지매수와 관련한 법 조항 개정*에 따라 제도 보안․개선 추진
    *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토지등의매수), 제25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신설·개정(‘14.7.29)
    ○ 매수토지의 사용승인․처분 및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지역 토지기준 합리적 완화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영산강섬진강수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토지수용 근거마련)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조항 신설 및 해당 토지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

    나.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지역 토지 기준 합리적 완화) 정의 및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토지면적 2만㎡ 규정을 1만㎡ 으로 완화

    ❍ (매수토지 사용승인 및 처분 규정 마련) 매수토지의 목적외 사용이나 재매각 조건, 의사결정 절차 등 반영

    * 현재 법 제8조제3항 및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매수토지 매각·양여 등의 처분, 임야와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 시 실무위 의결을 거쳐 처분

    다. 기타 경미한 법령조항 자구수정·서식 내용 변경

    ❍‘단체매도’를 법률용어인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 등’으로 정의 변경,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토지매도신청서 서식내용 일부 변경,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산강섬진강수계법’으로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률의 약칭명을 마련·제공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 2015. 7. 15.(수)
    ○ 접수장소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31, FAX : 062-410-534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정관주, 담당 박세영, 062-4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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