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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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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양성수
- 조회수 : 4,050
- 등록일자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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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자진신고 기간
(‘15.5.22 - ’15.11.21)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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