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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홍보
    • 등록자명 : 양성수
    • 조회수 : 4,854
    • 등록일자 : 2015.11.19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자료를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등 공동등록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체 가입 시스템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 → 공동등록협의체 시스템 → 공동등록 하고자 하는 협의체에 가입
         ◇ 협의체 가입 기간 : '15. 10. 26 ~ 11. 30
        ◇ 대표자 선정 기간 : '12. 12. 1 ~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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