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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 민원24]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 전자민원창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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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진
- 조회수 : 4,359
- 등록일자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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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시행.운영 안내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22.2.18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민원(21개 항목) 업무를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한 민원신청방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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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화관법 민원2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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