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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고시 및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증명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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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소슬미
- 조회수 : 3,063
- 등록일자 : 2023.02.23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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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 목록(환경부 고시 제2023-45호)을 게시합니다.
아울러, 2023년 02월 23일 이전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규 등재종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환경부 환경민원포털시스템에서 신청 또는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지역 : 전라북도 지역
○ 신청방법 : 환경부 환경민원포털(https://minwon.me.go.kr) 신청 또는 이메일(ohosin@korea.kr)로 제출
○ 제출서류
1.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2. 협약 적용일('23.02.23.) 이전부터 보유하였다는 증빙서류
[ 해당 종명과 취득 시기가 명시된 수입신고필증(통관서류), 영수증, 인터넷게시글, 촬영 날짜가 표시된 사진, 거래내역 등 ]
※ 다만, 동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증명 받고자 하는 개체 사진(사진 한장에 모든 개체가 포함 되어야 함)
3. 종 확인을 위한 개체사진(전체사진 및 부위사진 등 여러장)
○ 서류 간소화 운영기간 : '23.5월말까지
○ 제한 사항 : 1인당 1회에 한하여 총 30개체 이하 신청가능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연환경과 오익경(063-238-8865), 소슬미(063-238-88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고시 (제2023-45호) 1부.
2.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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