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확대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조회수 : 3,087 등록일자 : 2005.02.03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04.12.18 / 05.1.31)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 붙임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605호) 1부.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5910호) 1부. 끝. 첨부파일 1540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05).hwp (20 KB) 바로보기 이전글 배출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지도 점검 실태 부분감사 일정과 감사정보 의견 수렴 다음글 2월 2일 화학물질배출량 교육관련 공지사항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