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새만금유역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새만금유역관리단 게시물 조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관련 개정 법령 등록자명 : 수질총량관리과 조회수 : 8,198 등록일자 : 2008.01.08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중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관련 개정 사항(처벌조항은 제외) 부분만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비점)-개정후.hwp (81.5 KB) 바로보기 이전글 개발사업 “총량도우미”지정·운영 계획 다음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관련 양식(개정20071228)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