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양식 베포('18년 적용 업종 대상)
-
- 등록자명 : 하종헌
- 조회수 : 6,116
- 등록일자 : 2018.04.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함) 제38조의2에 따라 '15.1.1.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8.1.1.부터 관리 대상 업종에 벽지 및 장판지, 강관,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추가하여 확대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시설관리기준 준수, 대상시설 신고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 ⇒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7.6월 개정)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비산배출시설 담당자(063-238-8837)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