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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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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2,908
- 등록일자 : 2004.01.1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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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일: 2003.12.19)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을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로 세분화하고, 기술자격을 대체할 수 있는 실무경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영향평가대행자 소속 기술인력의 퇴직 및 신규채용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의 제출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완화함(제6조제2항).
나.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을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로 세분화하고, 기술자격을 대체할 수 있는 실무경력을 강화하며, 관련전공분야를 세분함(별표 1 제2호가목).
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중 종전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교통직 공무원을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교통직 6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강화함( 별표 1 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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