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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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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나정경
- 조회수 : 2,692
- 등록일자 : 2023.03.2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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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 제출 안내 드립니다.
1.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2-172호)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2. 1. 1 ~ 2022. 12. 31 까지 취급량과 배출·이동량
-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0개 업종에 해당하는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체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 부록 별표 1 또는 (붙임2) 참고
- (조사대상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415종의 화학물질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 부록 별표 2 또는 (붙임3) 참고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안내
- (제출기한) 2023.4.30까지
- (제출방법)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https://icis.me.go.kr/prtr/tri/main.do) 에 접속하여 조사표 또는 배출량조사 비대상 사유 온라인 제출
4.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방법 사이버교육 및 참고자료
- (실시간 강의, 3.27(월), 4.6(목) 14:00~17:00) 유튜브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검색 → 채널접속 →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교육당일 방송 활송 )
- (온라인)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 공지사항- 정보마당-사이버교육자료-'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사업장 교육'
5. 문의처
문의내용
문의처
전화번호(FAX번호)
신규회원가입 승인,
기존 ID 담당자 e-mail 변경,
사업자 정보 변경, 수정 요청 등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63-238-8942, 8934, 8935, 8933
(063-238-8939)
시스템 관련 문의
시스템 개발자(TO21)
02-6005-1231, 1211, 1257, 1272
배출량 산정 문의
화학물질 배출보고사이트-공지사항-정보마당-
Q&A 게시판에 직접 문의 (2~3일 이내 답변 예정)
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조사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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