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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사용대상자 알림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675
    • 등록일자 : 2003.07.1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사용대상자 알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8 및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34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신규 사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자는 사용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www.wms-net.or.kr)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시스템 사용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신규 사용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기본적 처리증명)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자(단,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와 폐기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 대상 선정 통보 : 환경부 산업 67500-917(2003. 6.30)호로 기 통보 o 문의처 : 한국자원재생공사 적법처리운영처(T : 032-560-1666) 붙임1 :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개요 1부 붙임2 :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신규 사용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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