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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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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2020년도 대상) 폐기물처리업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입니다.
    • 등록자명 : 김혜수
    • 조회수 : 2,465
    • 등록일자 : 2021.08.0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2021년 폐기물 처리업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 제출 및 교육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규정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0. 1. 1 ~ 2020. 12. 31

      - (조사대상)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체중 폐기물 처리 사업장

      - (조사대상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415종의 화학물질   * 해당 물질은 붙임2 참고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안내

      - (제출기한) 2021.8.31.(화)까지

      - (제출방법)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htts://icis.me.go.kr/prtr/tri) 에 접속하여 조사표 또는 배출량조사 비대상 사유 온라인 제출

     

     4.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방법 사이버교육 및 참고자료

      - (실시간 온라인 교육, 2회) 8.3,8.5 14:00~17:00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

      - (강의자료)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시스템 - 정보마당 - 사이버교육 또는 자료실


     5. 문의전화 

    - (배출량조사표 작성, 시스템관련) (주)티오이십일 02-6005-1231, 1271, 1211

    - (가입승인, 담당자 e-mail 변경, 수정요청 등) 화학안전관리단 063-238-8934. 8935, 8942


     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조사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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