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4,506 등록일자 : 2006.10.31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part02_4_453_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일부개정.hwp (103.5 KB) 바로보기 이전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다음글 경산 등 6개 국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규정 개정 알림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