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변경신고) 안내
-
- 등록자명 : 이소라
- 조회수 : 4,041
- 등록일자 : 2020.11.2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변경신고)관련 안내드립니다.
□ 도급신고
1. 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도급)하는 경우
2. 신고시기: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 제출
(단, 화학사고의 예방 등 도급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도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 도급변경신고(도급 신고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출)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변경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3. 도급기간 연장
제출서류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