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자연환경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자연환경과 게시물 조회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등록자명 : 오승희 조회수 : 3,024 등록일자 : 2013.11.11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먹는물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놓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입니다. 첨부파일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120709-훈령제990호).hwp (62.5 KB) 바로보기 이전글 샘물 개발 환경영향조사서 작성 지침 다음글 생태계교란생물 지정현황(18종)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