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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예치금·부담금 관련업무 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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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620
- 등록일자 : 2003.01.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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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2002.2.4)됨에 따라 폐기물예치금·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관련업무(붙임참조)가 2002.12.30부로 한국자원재생공사전북지사(TEL 063-532-6004∼8)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관대상 업무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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