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등록자명 : 김대환 조회수 : 5,160 등록일자 : 2009.04.16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09 규제개선 추진계획에서 제기되었던 총량초과부과금 미납 독촉시 납부기한을 국세징수법상 국세 미납 독촉시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20일 이내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이 일부개정되었기에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최종.hwp (85 KB) 바로보기 이전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유량 측정사업 통합운영 지침 다음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회신(익산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공사)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