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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관리단
- 비점신고대상여부 확인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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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승희
- 조회수 : 3,654
- 등록일자 : 2015.08.06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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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의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이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여부 자가진단 확인툴을 만들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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