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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 민원24] 영업허가 등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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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다솔
- 조회수 : 1,517
- 등록일자 : 2022.12.0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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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고자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인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를 설치·운영('22.2월~)하고 있으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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