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평가과
환경평가과
게시물 조회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22.7.1) 안내
    • 등록자명 : 조윤주
    • 조회수 : 3,262
    • 등록일자 : 2021.09.30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는

         '22년 7월 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11.7)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신설(고용 의무화 '20.1.1까지)

      - (환경영향평가사)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

      - (자격시험) 환경영향평가사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14년부터 자격검정 시험 실시(연 2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19.12)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 유예('22.7.1까지)


    2.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시험(4.16) 안내
    다음글
    '21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교육 자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