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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관리단
- [비점자가진단 테스트 툴]폐수배출사업장 비점오염신고 사업장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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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승희
- 조회수 : 3,433
- 등록일자 : 2014.02.10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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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는 비점오염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화는 차원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자가진단 테스트 툴」개발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를 공장 창업자 스스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테스트 Flow-Sheet를 올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비점오염 설치신고대상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출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2.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20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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