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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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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8,347
- 등록일자 : 2009.06.0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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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제도
모든 폐기물을 수출입시에는 환경청에 폐기물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제도 안내
□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
○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 미가입국 : 아프카니스탄, Haiti, 미국, 대만, 북한 등
○ 근거법령
○ 허가대상 폐기물
-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항 목
목 록 수
계
86
Basel A목록
61
Basel 부속서 Ⅱ
2
OECD 황색폐기물
23
○ 허가업무 절차도
수출입업자
수출입 신청
수출입 허가
환경청
동의요청 및 승인
동의요청 및 승인
수출입국
운반자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 도입배경
관리강화 필요성, 유해폐기물의 불법 수입의혹 등이 제기
문제 발생
○ 근거법령
○ 신고기관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경우에는 폐기물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환경청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관할하는 소재지의 환경청
○ 신고 구비서류
-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
제6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신고대상 폐기물
*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품목 : 붙임
○ 신고업무 절차도
수출입업자
수출입 신고
수출입 신고 증명서
환경청
통지
시군구, 시도
한국환경자원공사
운반자
○ 수입폐기물의 처리
-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수출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신고(처리증명)
(처리증명) 실시
(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번호
폐기물명
번호
폐기물명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4
폐석재류
2
오니류
15
폐타이어
3
광재류
16
폐식용유
4
분진
17
동식물성잔재물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18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19
왕겨 및 쌀겨
7
안정화 및 고형화폐기물
20
폐목재류
8
폐촉매
21
폐토사류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2
폐주물사 및 폐사
10
폐페인트 및 락카
23
폐섬유
11
폐유
24
폐금속류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25
폐유리
13
연소잔재물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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