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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출입제도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8,347
    • 등록일자 : 2009.06.0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 수출입제도

    모든 폐기물을 수출입시에는 환경청에 폐기물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제도 안내

     

     

    □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

    ○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 미가입국 : 아프카니스탄, Haiti, 미국, 대만, 북한 등

    ○ 근거법령

    ○ 허가대상 폐기물

    -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항 목

    목 록 수

    86

    Basel A목록

    61

    Basel 부속서 Ⅱ

    2

    OECD 황색폐기물

    23

    ○ 허가업무 절차도

    수출입업자

    수출입 신청

      

     

    수출입 허가

    환경청

    동의요청 및 승인

     

     

    동의요청 및 승인

    수출입국

     

     

     

     

     

     

     

     

     

     

     

     

    운반자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 도입배경

    관리강화 필요성, 유해폐기물의 불법 수입의혹 등이 제기

    문제 발생

    ○ 근거법령

    ○ 신고기관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경우에는 폐기물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환경청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관할하는 소재지의 환경청

       

     

    ○ 신고 구비서류

    -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

    제6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신고대상 폐기물

    *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품목 : 붙임

     ○ 신고업무 절차도

    수출입업자

    수출입 신고

      

     

    수출입 신고 증명서

    환경청

     

     

     

       

     

    통지

    시군구, 시도

    한국환경자원공사

     

     

     

     

     

     

     

     

     

     

     

     

    운반자

       

     

    ○ 수입폐기물의 처리

    -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수출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신고(처리증명)

    (처리증명) 실시

      

    (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번호

    폐기물명

    번호

    폐기물명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4

    폐석재류

    2

    오니류

    15

    폐타이어

    3

    광재류

    16

    폐식용유

    4

    분진

    17

    동식물성잔재물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18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19

    왕겨 및 쌀겨

    7

    안정화 및 고형화폐기물

    20

    폐목재류

    8

    폐촉매

    21

    폐토사류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2

    폐주물사 및 폐사

    10

    폐페인트 및 락카

    23

    폐섬유

    11

    폐유

    24

    폐금속류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25

    폐유리

    13

    연소잔재물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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