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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실적 등록 안내
    •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4,299
    • 등록일자 : 2017.01.1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2016년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실적 등록 안내입니다.

    1.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6항

    2.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실시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관할지역 사업장에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니, 교육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실적등록기간 : 2017. 1. 31(화), 18:00까지
       ○ 실적보고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
       ○ 실적보고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에 접속하여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2016년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동 시스템에 등록·제출

        ○ 실적문의 : 042-605-70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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