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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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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관련 업무처리지침 통보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5,243
    • 등록일자 : 2004.01.13
    • 담당부서 : 운영자
  • 1.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03.11.30)과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 이후 하위법령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동 법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신설되는 규정(폐기물 목록형대장, 폐기물정산서 및 지정폐기물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 받은자의 대장 기록·보존 등)의 적용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폐기물관련사업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3.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시까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법개정 취지 및 하위법령 개정방향 등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알려드리니, 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관련 업무처리지침 1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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