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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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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개정
    • 등록자명 : 환경평가과
    • 조회수 : 4,074
    • 등록일자 : 2006.10.26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2006년 10월 19일 개정된 사항으로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중 환경성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개발사업 및 계획은 수질오염총량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검토서를 작성

      ==> '사업시행전후 배출부하량 변동이 없는 경우 총량제 검토대상 제외' 항이 개정되어 이 경우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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