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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한강유역지원팀 기간제 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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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환경부
- 부서명 : 한강유역지원팀
- 등록자명 : 유찬규
- 등록일자 : 2023.09.22
- 공고기간 : 2023-09-22 ~ 2023-10-10
- 조회수 : 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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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 - 556호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한강유역지원팀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전문연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
□ 채용분야, 인원 및 업무
채용분야
인원
담당 예정업무
비고
전문연구원
1명
o 유역물관리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운영 지원
* 계획분과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물분쟁조정분과위원회
o 유역물관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조사·연구
가급∼마급
- 담당 예정업무 : 부서 상황에 따라 연관된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응시자격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별표1] '채용 및 승급 직종별 자격기준' 중 아래 전문연구원 채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등 급
자 격 기 준
“가”급
1) 박사(2년 이상), 석사(11년 이상), 학사(14년 이상)
2) 기술사(2년 이상), 기사(11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6년)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급
1) 박사, 석사(8년 이상), 학사(11년 이상)
2) 기술사, 기사(8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년)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급
1) 석사(5년 이상), 학사(8년 이상)
2) 기사(5년 이상), 산업기사(9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급
1)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2)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급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학위 및 관련 계통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을 말한다.
※ 자격기준 ( )안의 근무년수는 관련 경력 이후 업무 관련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말함
- 근무예정지 :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한강유역지원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내
- 채용예정일 : 2023. 10월 중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5.12.31.까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담당부서(연락처): 환경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한강유역지원팀 한준희(031-790-2616)
세부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