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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요령 안내문 (붙임참조)
    • 등록자명 : 김승우
    • 연락처 : 063-238-8964
    • 조회수 : 61
    • 등록일자 : 2024.06.21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 □  장마철 집중호우시 등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 예방하고자 집중호우 기간 중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점검 및 단속활동을 실시합니다.


    □  금번 하절기 특별점검·단속은 사전 홍보, 순찰·단속, 피해시설 복구지원으로 구분하여  

        3단계로 추진합니다.


      ○ 1단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등을 추진합니다.

     
      ○ 2단계에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유출에 대비하여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사업장과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3단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정상가동을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붙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요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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