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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현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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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질병연구팀
- 등록자명 : 채수진
- 등록일자 : 2023.12.18
- 조회수 :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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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신규 지정 현황
연번
기관명
대표자
지정일자
소재지
1
㈜바이오드
장형관
`23. 12. 7.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79,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제1수의학관 308호
2
㈜카브
송창선
`23. 12.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KU기술혁신관 7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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