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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
낙동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알려드립니다.

산업단지 등의 하·폐수 재이용 지원사업

  • 1. 목적
    낙동강수계로 방류되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처리수의 오염부하량을 삭감하고, 공업·농업용수 등 안정적이고 유용한 수자원으로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부족 현상 완화와 낙동강 수질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지원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기금의 용도)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수질개선지원사업)
  • 3. 지원기준
    지원기준
    구 분 광역시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15% 30% 60%
    • ※ 비고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 담분에 대한 지원비율을 말한다.
      - 광역시의 군지역은 시지역의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및 총무과 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임 발령하여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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