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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 1. 업무 개요
    • 낙동강법 제35조제13호 및 제39조제1항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제1항
  • 2. 기본방향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제도 마련의 배경 및 취지, 지원대상 단체의 지역적 범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 지원대상 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중점 지원하여「수질보전·감시활동」의 내실화를 기함
    •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영정신 구현
  • 3. 공모대상사업
    • 물과 관련한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낙동강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중정화 및 수질보전활동 등 기타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06년 10월에 개최되는「제4회 낙동강 사랑의 달」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낙동강을 주제로 한 사업
  • 4. 지원대상 단체
    • 낙동강수계지역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에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지원대상지역
      • 광역시(3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강원특별자치도(1개) : 태백시
      • 경상북도(21개 시·군) :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경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고령군, 의성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 경상남도(18개 시·군) :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옥종면)
  • 5. 세부 추진절차

    • 1) 지원대상사업 공모 : 11~12월
      • 사무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다음 연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다.
    • 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선정 : 1~2월
      • 수계위 사무국에서는 민간단체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 3) 사업협약 체결 : 2월중
    • 4)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은 약정체결 후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6~7월경)에 따라 나머지 2차 지원금 30%를 지급한다.
    • 5) 사업집행
      • 민간단체 지원사업 회계관리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사무국→민간단체)
      • 민간단체는 사업추진시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이하"지침"이라 함)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의 변경
        • -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국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원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6) 중간평가 : 6~7월중
      • 중간평가요청서 제출(민간단체→사무국)
        • - 민간단체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평가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평가(사무국)
        • - 민간단체의 중간평가요청서 제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민간단체 및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민간단체는 평가계획을 통보 받은 후 즉시 중간평가요청서 제출 및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을 준비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조치(사무국)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30%)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이자 발생금 포함)할 수 있다.
    • 7)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 검토·확인
        • 사무국에서는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무국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지원금 반환, 환수(이자발생금 포함)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지원사업의 공모, 중간평가, 사업추진 결과보고 등 제반 과정에서 보고서 및 정산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반환 조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 지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업비 정산잔액 및 지원금 발생이자의 처리
        • 정산잔액 및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최종평가
      • 사무국은 연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사업 추진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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