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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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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여주연
- 조회수 : 3,687
- 등록일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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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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