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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폐기물처리업체 대상) 실시 및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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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진규
- 조회수 : 7,230
- 등록일자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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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폐기물처리업체 대상) 실시 및 교육 안내를 드립니다. (법정 의무교육 아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개요
○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5호)
○ 조사자료 제출 기간 : ~ 2017. 8. 31
○ 조사대상 기간 : 2016. 1. 1 ~ 12. 31까지(1년간)
○ 조사대상 업종 : 폐수 및 폐기물 처리업
○ 조사 내용 : 화학물질이 폐수 또는 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에서 위탁 처리된 양
2. 조사자료 제출방법
○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 http://icis.me.go.kr/prtr/tri ) 접속(2017.8.9(수)부터 시스템 열릴 예정)하여
폐수 또는 폐기물에 포함되어있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물질별로 조사표 작성·제출하거나 면제 신고(~2017.8.31.까지 완료)
3. 조사대상사업장 담당자 교육계획
○ 교육일정 : 2017.8.9.(수) 14:30~16:30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 첨부파일 "(게시용)교육자료_폐기물업체 대상 배출량조사.pdf" 로 교육실시할 계획으로 교육불참시 첨부파일 참조.
4. 문의전화
○ (배출량 보고시스템 및 배출량 산정방법 관련 문의) (주)TO21(배출량조사 용역수행업체) ☎02-6005-1231
○ (조사표 제출 관련 문의)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055-211-1694,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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